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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남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자 선거운동원 52살 손 모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6일 유권자 15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읩니다.
도 선관위는
해남,강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22건의 선거법 위법 사례를 적발해
2건은 고발, 2건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18건은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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