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학교 일조권 침해와
관련, 건설사측과 학부모들사이 공방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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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오늘 최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당 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시공사인 모건설사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조만간 항소할 예정이어서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시공사에 대해 20층 이상은 안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학부모회와 건설사측이 항소의사를 굽히지 않아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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