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로 27억 부당이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29 12:00:00 수정 2004-10-29 12:00:00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중고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한 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조 모 여인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여인은 지난 4월부터

광주시 금남로에 회사를 차려놓고

건강보조식품과 외제중고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2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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