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선적 115톤급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해 선장을 상대로
침범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오늘오전 2시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3.5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0.8마일 넘어와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