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물 판매상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31 12:00:00 수정 2004-10-31 12:00:00 조회수 2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50살 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고씨는 지난달 10일

소형기선 저인망으로 잡은

새우 등 잡어 80여상자를 5%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주기로 하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물고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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