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고통받는 세입자(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02 12:00:00 수정 2004-11-02 12:00:00 조회수 2

◀ANC▶



이처럼

경매로 넘겨지는 상가가 속출하면서.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못받고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통...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광주 첨단지구의 한 상가 건물.



찜질방과 음식점 등

10여개 상가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건물주 부도로 현재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입주 당시 부담한

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한 상점의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원금의 채 1/3이 안됩니다.



◀INT▶미용실 업주

"전체 보증금 중 900만원밖에 못받는데

그걸로 무얼 하겠냐."



(스탠드업) 이 건물에 입주해 영업중인

다른 10여개 세입자들의 사정은 더욱 좋지

못합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증금이 모두 3천만원을 넘어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에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INT▶찜질방 업주

"손님은 없고, 보증금 떼이고,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고..."



가뜩이나 손님이 끊겨 어려운 상황,



보증금 한 푼없이

언제 쫓겨나야 할 지 모르는 현실에

세입자들의 고통과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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