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측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04 12:00:00 수정 2004-11-04 12:00:00 조회수 2

집회소음 규제 기준을 정한 개정

집시법 시행령 발효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소음측정이 이뤄졌습니다.

◀VCR▶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1시간여 동안

환경위생 노조원과 시립예술단 해고자 등 시위대가 시청앞 광장에 설치한 확성기에서

내보내는 운동권노래 등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했습니다.



오늘 측정치는 규제 기준치 80 데시빌을

넘어선 평균 82데시빌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서는 집회시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을 측정해 적정 수준의

소음 유지나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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