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05 12:00:00 수정 2004-11-05 12:00:00 조회수 2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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