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는
금융다단계 회사를 세운 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흥군 도양면 41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광주시 동구 호남동에 불법 금융다단계
회사를 세운 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53살 박 모여인으로부터
2천 5백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투자자
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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