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2명 불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08 12:00:00 수정 2004-11-08 12:00:00 조회수 2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곡성경찰서는

면사무소를 돌며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공무원 노조 곡성지부 기획부장

37살 조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한편 해남경찰서는

그제 광주에서 개최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다 붙잡힌

해남군 공무원 69명을

어제 모두 귀가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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