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연말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에서
분양 계약후 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에서도
이르면 연말부터
분양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후분양 제도도
지방 도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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