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제정된 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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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95년 덕산그룹이
도산하면서 계열사인 무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 예정자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조례의 제정목적인 부도사업장의
공사재개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 필요없게 돼
본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례폐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 개최될 시의회 정례회에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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