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12.12와 5.18사건 기록의
공개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어제 검찰과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어
12.12와 5.18사건 기록을 어느정도까지
공개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보 공개법이 규정한 시한인 오는 내일 까지
공개 범위를 최종 정리한 뒤
15일쯤 기록공개 청구인에게
공개 대상 기록의 목록을 통지할 방침입니다.
또 목록 통지이후
기록공개에 반대하는 사건 관련 제3자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1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기록을 공개하게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