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문화재 발굴의 제도적인 문제 (4)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1 12:00:00 수정 2004-11-11 12:00:00 조회수 2

◀ANC▶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과 관심이 적은 것 말고도

문화재 관리법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문화재가

파괴되는 폐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구 나주역 부근의 한 임야.



이 곳에 공동 주택을 지으려던 사업주는

지난 달 갑자기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부터 실시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INT▶



결국, 귀중한 매장 문화재가

빛을 보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장되는 꼴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각종 개발 사업에서

국가가 문화재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범위는

150평 미만,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발굴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중장비를 동원해

문화재를 파괴하는 폐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INT▶



사업주에 돌아가는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문화재 발굴에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보존 결정을 내리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한푼도 없어

결국 발굴 비용만 날리는 셈입니다.

◀INT▶



이 때문에 활발한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INT▶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법.



하지만 법 제도의 모순때문에

문화재가 파괴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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