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과 관심이 적은 것 말고도
문화재 관리법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문화재가
파괴되는 폐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구 나주역 부근의 한 임야.
이 곳에 공동 주택을 지으려던 사업주는
지난 달 갑자기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부터 실시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INT▶
결국, 귀중한 매장 문화재가
빛을 보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장되는 꼴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각종 개발 사업에서
국가가 문화재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범위는
150평 미만,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발굴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중장비를 동원해
문화재를 파괴하는 폐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INT▶
사업주에 돌아가는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문화재 발굴에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보존 결정을 내리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한푼도 없어
결국 발굴 비용만 날리는 셈입니다.
◀INT▶
이 때문에 활발한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INT▶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법.
하지만 법 제도의 모순때문에
문화재가 파괴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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