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판다고 속여 3000만원 가로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2 12:00:00 수정 2004-11-12 12:00:00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중고 오토바이를 판다고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목포시 용해동 17살 유 모군 등

고등학생 4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군 등은 지난 5월 인터넷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130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 어치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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