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인 사칭해 거액 챙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3 12:00:00 수정 2004-11-13 12:00:00 조회수 2

장흥경찰서는

판사 부인을 사칭하고 다니며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경북 예천군 예천읍 49살 이 모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해 2월

장흥군에 사는 35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판사부인이라고 속인 뒤

남편에게 부탁해 법원에 취업을 시켜주고

경매에서 아파트를 싼 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