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3 12:00:00 수정 2004-11-13 12:00:00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는

주유소 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VCR▶

공정위는 주유소협 광주.전남지회가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해

적정 이윤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라고 요청해

사업 내용 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협회는 또

인근의 특정 주유소가

가격을 너무 낮게 판매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유소에게 이를 바꾸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각 자유소가 영업환경을 고려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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