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는
주유소 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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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주유소협 광주.전남지회가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해
적정 이윤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라고 요청해
사업 내용 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협회는 또
인근의 특정 주유소가
가격을 너무 낮게 판매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유소에게 이를 바꾸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각 자유소가 영업환경을 고려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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