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이달까지 예납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4 12:00:00 수정 2004-11-14 12:00:00 조회수 2

종합 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까지 중간 예납을 실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중간 예납을

실시해야 하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의 중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오늘까지

종합 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로

올해 신규 사업자나 자영 예술가,

직업 운동 선수등은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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