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가로챈 前증권회사 지점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5 12:00:00 수정 2004-11-15 12:00:00 조회수 2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2001년 10월 45살 이 모씨로부터

4천 5백원짜리 주식 2만주를 사 주겠다며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모 증권회사 광주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지난 2천년 사직한 뒤

증권투자회사를 운영했다가 실패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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