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2001년 10월 45살 이 모씨로부터
4천 5백원짜리 주식 2만주를 사 주겠다며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모 증권회사 광주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정씨는 지난 2천년 사직한 뒤
증권투자회사를 운영했다가 실패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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