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자녀 교사공채 가산점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5 12:00:00 수정 2004-11-15 12:00:00 조회수 2

광주 5.18유공자 자녀들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 등에게 만점의 10%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가 4천명을 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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