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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기는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죄질도 단순알선으로 중하지않아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3일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 2명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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