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5 12:00:00 수정 2004-11-15 12:00:00 조회수 3

◀VCR▶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기는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죄질도 단순알선으로 중하지않아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3일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 2명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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