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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서정암 판사는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수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이동통신회사의
전 노조위원장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리점 개설을도와주겠다며, 45살 이모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2억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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