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전 노조위원장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5 12:00:00 수정 2004-11-15 12:00:00 조회수 2

◀VCR▶

광주지법 서정암 판사는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수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이동통신회사의

전 노조위원장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리점 개설을도와주겠다며, 45살 이모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2억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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