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건설사 대표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7 12:00:00 수정 2004-11-17 12:00:00 조회수 2

◀VCR▶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의로 세금 계산서를 누락시켜 1억여원을

탈세한 모 건설사 대표 47살 홍모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2년 말

영광군 대마면 한 농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농협이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일부러 누락시킨 뒤 세무서에 신고하지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1억천만원을 포탈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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