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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의로 세금 계산서를 누락시켜 1억여원을
탈세한 모 건설사 대표 47살 홍모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2년 말
영광군 대마면 한 농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농협이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일부러 누락시킨 뒤 세무서에 신고하지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1억천만원을 포탈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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