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8 12:00:00 수정 2004-11-18 12:00:00 조회수 2

◀VCR▶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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