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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전복 양식 어민들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건은
제도상의 많은 허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도입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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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태풍에 의한 전복의 폐사 피해를
부풀려 신고하는 숫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어민 1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가능했을까?
S/U] 여수시 수산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 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자치단체는 피해 조사를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읍.면 수산 직원이 현실에 맞지 않게
한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INT▶
(3일 조사 마치면 집계 3일 해야 하고... 일련의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나 취재진과 만난 한 전복 양식 어민은
관계 공무원의 유착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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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의 주장과 관련해
일정 부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T▶
(담당 공무원이 2년 이상 업무를 맡으면서 그 사람이 조사하다 보니까 서로 인정상 많이 치우치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여수시는 전혀 가당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INT▶
태풍 피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남해안 양식업계에 남겨지는
복구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
태풍 피해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도는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험 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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