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업체 불법 행위 일삼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23 12:00:00 수정 2004-11-23 12:00:00 조회수 4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전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남 도의회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산업집적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8개소에 이릅니다.



대불산단에 입주한 D산업 등 4개 업체는

관리기관에 처분신고 없이 산업용지등을

이전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광군 D식품 등 2개 업체는

공장등록변경신청을 지연한 혐의로,

진도군 K실업 등 2개 업체는

농공단지 경락 물건 취득후 6개월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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