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속보(1030)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26 12:00:00 수정 2004-11-26 12:00:00 조회수 2

돈을 받고 수능시험을 대신 치러준

23살 김 모씨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뒤

오후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내리 3년 동안

해마다 6백여만원씩을 받고

이미 구속된 20살 주 모씨를 대신해

수능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해

주씨의 부모나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재조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은 연루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행위 대물림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협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70만원 이상을 건넨

부정응시생 부모 6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학부모 30여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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