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단순 가담자 구제 호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28 12:00:00 수정 2004-11-28 12:00:00 조회수 2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과정 평가원 등에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 합격생들이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는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다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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