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29 12:00:00 수정 2004-11-29 12:00:00 조회수 2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중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광주시 중흥동 32살 임 모 여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35살 김 모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김씨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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