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열린 우리당 염동연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나라종금 측에서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고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염의원에게 제공한 2억8천만원이
알선 대가라는 증거가 없어
알선 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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