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01 12:00:00 수정 2004-12-01 12:00:00 조회수 2

◀ANC▶

올해 연말 정산 서류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소득 공제가 더 늘고

혜택도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강세기자



◀VCR▶

◀END▶

올해 연말 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5백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봉급 생활자 본인의 총 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무제한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 공제를 받는 신용카드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 카드, 기명식 선불 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총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까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INT▶



올해 처음 시행된 모기지론을 통해 15년 이상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간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결혼과 이사, 장례 비용을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살 이하 자녀의 양육비 공제 대상이 모든

직장인으로 확대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가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세무 관계자들은 올해에는 소득 공제 항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길수록

되돌려 받는 세금이 많아진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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