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증언 증거능력 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02 12:00:00 수정 2004-12-02 12:00:00 조회수 2

◀VCR▶

4살 여자 아이의 증언도

법정 증거능력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의 증언이 일관돼

4살 여자의 증언이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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