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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인채
개발도 보상도 안되는 대상지 주민들이
시에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시 당국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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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복판으로 8미터 너비의
도로가설계획이 수립돼 있는
순천시 매곡동 주택갑니다.
올해로 20년째 사업시행은 소식이 없고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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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천년.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현재 매수청구가 가능한
장기 미집행 사유 대지는 3천 8백만 제곱미터로
보상비가 무려 10조원을 넘는 수준인 데다
단기 예상액만도 9천억원에 이릅니다.
행정자치부도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치 단체별 대책을 독려하고 있지만
대부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특히 옛도심의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머지않아 피해 지역 주민들의 토지 매수청구가 봇물을 이룰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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