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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박준영 지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혐의는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없음 결정과 함께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참고인 중지,
즉 판단을 보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지사를 고소한 김 모씨는
최근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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