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피소 박준영지사 `혐의없음'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02 12:00:00 수정 2004-12-02 12:00:00 조회수 2

◀VCR▶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박준영 지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혐의는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없음 결정과 함께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참고인 중지,

즉 판단을 보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지사를 고소한 김 모씨는

최근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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