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과 관련된 고3수험생은
시험무효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내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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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차원의
부정행위 대책위원회와 수능시험 무효처리심사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주동자는 퇴학,단순가담자는
교내봉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교육부 진상조사반은 감독교사
5백여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시한을 오는 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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