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40대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04 12:00:00 수정 2004-12-04 12:00:00 조회수 0

광주 남부경찰서는

재판을 앞둔 아들이 있는 부모에게 접근해

법정구속만은 면하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담양군 고서면 45살 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9월 중순

광주시 풍암동 46살 박모씨에게 접근한 뒤

법원직원에게 부탁해

사기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씨의 아들이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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