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재래 시장 양성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05 12:00:00 수정 2004-12-05 12:00:00 조회수 2

무등록 재래 시장 양성화와 함께 시설 현대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근

상업 시설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장 등록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입점 점포 백개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무등록 시장 양성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공점포율이 10% 이하인

주거지역 주변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85개 무등록 재래 시장 가운데 절반이상인 190개 정도가

새로 시장으로 등록되고 예산 지원도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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