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 검찰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07 12:00:00 수정 2004-12-07 12:00:00 조회수 4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던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3월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뒤에도

하도급 대금 3천 5백여만원을

지급 하지 않은 (주) 씨아이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또,

레미콘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건설 업체 30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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