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9백원의 절반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450원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제 2순환도로 통행료를 책정하면서
9백원의 절반을 5백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어찌된 일인 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 ◀END▶
◀VCR▶
제 2순환도로 3구간 승용차 통행료는 9백원,
경차의 경우엔 감면혜택을 받아
통행료로 5백원을 내고 있습니다.
◀INT▶경차 운전자
(5백원 내라고 하니까 낸다.)
할인 혜택을 받는
장애인 차량 역시 5백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용 차량과 배기량 8백 CC미만의 자동차는
일반 차량 통행료의
절반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450원을 내야 하는데
운전자들은 50원을 더내고 있는 셈입니다.
◀INT▶장애인
(잘못된 거다.)
광주시가 지난달 징수편의를 위해서
법규정을 무시한 채
통행료를 백원단위로 끊어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SYN▶
(광주시 절삭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통행료 천백원인
고속도로 장성과 광주요금소 구간 역시
할인 요금이 6백원으로 잘못 책정되면서
운전자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한국도로공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감면혜택을 정확히 적용해
550원만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통행료가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 2순환도로 3구간,
장애인이나 경차 운전자를 위한
할인혜택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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