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진댐 담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09 12:00:00 수정 2004-12-09 12:00:00 조회수 3

댐 담수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의 가능성만으로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오늘

"댐 담수로 어민들의 피해를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도 없다"며 강진만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탐진댐 담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강진만 어민들이 이번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댐 담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련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탐진댐 관련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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