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담수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의 가능성만으로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오늘
"댐 담수로 어민들의 피해를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도 없다"며 강진만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탐진댐 담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강진만 어민들이 이번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댐 담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련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탐진댐 관련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