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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직원의 실수로 도난을 막지 못했다면
해당 경비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4민사부는
금은방 주인 정모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비업체는 정씨에게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입 신호에 따라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고도
오작동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않아
도난을 당한만큼 경비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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