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6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11 12:00:00 수정 2004-12-11 12:00:00 조회수 4

담양경찰서는

재산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별거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65살 최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어제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모 슈퍼마켓에서

별거중인 부인 54살 박 모여인과 재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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