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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검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통상재판을 청원했습니다.
광주시 금남로에 사는 51살 윤 모 여인은
지난 97년 37살 정 모 여인의 무고로
윤락업주로 몰렸다 5년간의 법정 투쟁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여인은 이에따라
자신을 무고한 정 여인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이미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며
벌금 2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자 반발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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