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 통상재판 청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13 12:00:00 수정 2004-12-13 12:00:00 조회수 4

◀VCR▶

50대 여성이

검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통상재판을 청원했습니다.



광주시 금남로에 사는 51살 윤 모 여인은

지난 97년 37살 정 모 여인의 무고로

윤락업주로 몰렸다 5년간의 법정 투쟁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여인은 이에따라

자신을 무고한 정 여인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이미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며

벌금 2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자 반발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