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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잘못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대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과 소송관계였던
상대방 측의 소송대리인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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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말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7천 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
양씨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양씨가 변호사를 구하지않자
이 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로 선임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양씨는 그러나 국선 변호를 담당한
이 변호사가 지난해 8월 민사소송 당시,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점을 알고
국선 변호인 선정이 잘못됐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이미 수임한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는 변호사법을
항소심 재판부가 간과해, 결과적으로 양씨가
법률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잘못 선임하는 바람에
결국 양씨는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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