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2월까지 각 시군별로
체납세 특별 징수반과
압류 처분반 등을 구성하고
체납자들에 대해
자진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진 납세에 응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 고발과 압류, 여신 규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