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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능 부정행위를 주도한
학생 8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부정행위를 모의하고 주도한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46명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됐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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