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어 보육시설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등
내년부터 보육 정책 업무가 대폭 바뀝니다.
◀VCR▶
광주시는
내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되어오던
어린이집 신설이 인가제로 변경되고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되며
시설평가인증제 실시로 규정에 미달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 주요설치 기준도
위험시설로부터 50M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하 4층 이상, 상가 등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5년 내에 규정에
합당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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