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구타행위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부모에게 국가가 50%의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부는
육군 모 부대에서 자살한 조 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의 부모에게
총 손해액의 50%인 9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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