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타자살, 국가가 50% 배상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17 12:00:00 수정 2004-12-17 12:00:00 조회수 0

군대에서 구타행위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부모에게 국가가 50%의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부는

육군 모 부대에서 자살한 조 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의 부모에게

총 손해액의 50%인 9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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