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검찰이 12.12와 5.18 사건 기록을
기록 공개 청구인인 정동년씨에게 넘겼습니다.
5.18 기록공개 검증위원회는
공개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서울 중앙지검이 오늘
12.12와 5.18 사건기록 공개 청구인인
정동년씨에게 건넨 기록 사본은 5만여 쪽,
지난달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기로 한 기록 7만 쪽 가운데
고발인 서명이 담긴 2만쪽을 제외한 분량입니다
기록 공개 범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소송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공개배경,
사건 기록에 나오는
제 3자 일부가 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청구인인 정동년씨는 물론
5.18 단체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5.18 기록공개 검증위원회는 이에따라
내일부터 공개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검토 결과 법원 판결대로
검찰이 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간접이행'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정동년
또 검찰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2.12와 5.18 사건 기록이 일부지만 공개되면서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 등
그동안 묻혀왔던 5.18의 진실이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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