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도 세금 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19 12:00:00 수정 2004-12-19 12:00:00 조회수 4

올해부터는 정치 자금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 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와 전라남도 선관위는

개인이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올해부터는

10만원까지 전액 세금이 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소득 공제 형식으로

일정액이 공제된다며

기탁자들의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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